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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LTV 80% DSR 40%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안녕하세요. 요즘 내 집 마련하려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 또한 집 마련을 위해 입주권을

매매하였습니다. 이게 참 처음 하는 거다 보니 규제며 정책이며 신경 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획재정부 『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中』

                         

위자료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 무주택자 LTV 상한이 지역, 주택 가격, 소득과는 상관없이 주담대 LTV 80%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생애최초의 경우 연령제한 또한 없어졌다고 합니다.  (3분기 적용)

 

                                   

                                        현행 무주택자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LTV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 3억이고 무주택자일 경우 (개선 3억 원 X 80% = 2.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기존 3억 원 X 50% = 1.5억 원)이니 거의 1억 가까이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많이 받게 되는 것이 금리인상의 현재 상황에서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부 『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中』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금액이  줄어들어

LTV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DSR규제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니 DSR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자료에 따르면 DSR 규제 또한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장래 소득 반영방식으로 개선한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은 DSR규제 제외)

정확한 적용 일정이 나오는 대로 포스팅해야 할 듯...

 

DSR계산은 차주마다 신용 및 대출 상황이 다르므로 네이버 검색창에 DSR계산기 검색 후 올 크레디트 DSR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소득 및 기타 대출 정보 등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토스를 이용해 기대출 내용 보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가능하였습니다.

 

오늘은 LTV 규제와 DSR규제가 도통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살펴보았습니다.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